[공동성명]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2025년 9월 12일 | 메인-공지, 성명서⋅보도자료

서울행정법원은 2025. 9. 11.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 결과를 입지 선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았고, 공항 인근의 조류 서식환경에 대한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평가하여 공항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발 사업 계획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 자연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충실히 조사하고 기존의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해당 개발 사업은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매립 사업은 생태계의 보고이면서 다량의 탄소 저장소인 서해안 갯벌을 여느 토지와 같은 땅으로 변화시켰다.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과 인근의 서천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를 지나는 철새의 기착지로서, 공항 건설로 이 공간이 사라진다면 몇 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철새는 쉴 곳을 찾다 지쳐 쓰러져 죽을 뿐이다. 이렇게 사라진 생물종의 수는 이미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큰 고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 아니라,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탄소를 저장하는 갯벌을 탄소를 배출하는 공항으로 바꾸겠다는 그야말로 기후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계획이다. 따라서 본 소송을 통해 새만금의 생태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사전 타당성 평가에서 조류충돌위험을 전혀 평가하지 않아 공항의 입지 선정 절차에서 조류충돌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조류충돌위험을 낮게 평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조류 보호 대책은 대체서식지의 조성, 법정보호종을 포획하여 강제로 이주시키는 방안 정도인데, 조류가 대체서식지로 이동할 것을 단정할 수 없는 점, 추상적 제안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법정보호종을 포획하여 강제이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인 점 등을 들어 저감방안을 모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개발 사업에 있어서 대체서식지의 조성과 강제이주 방안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저감방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증명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법부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판단으로 이를 인정하여 왔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개발업자가 제시하는 저감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본 판결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입지에 문제가 있는 개발사업은 사업 중에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아무리 그럴 듯한 저감방안을 마련하더라도 환경 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개발 사업을 위한 입지를 제대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본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는 국토교통부에 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말고, 향후 계획하는 모든 개발 사업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입지를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와 개발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입지 평가 절차를 우회하는 꼼수 행태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2025년 9월 12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법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