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송전선으로 인한 건물등철거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판결요지】
10.20.      2000나26663    건물등철거

【전    문】
【원고, 항 소 인】  이영0(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0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0)
【변론종결】  2000. 10. 6.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5. 3. 선고 99가합1765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9 목장용지 205,214㎡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에 설치된 154킬로볼트 고압송전탑, 같은 도면 표시 9, 10 지점에 설치된 전신주 2개, 같은 토지 및 같은 리 8 임야 3,821㎡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에 설치된 154킬로볼트 고압송전탑 및 위 각 송전탑 사이를 연결하는 150킬로볼트 고압송전선을 각 철거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증거는 없다.
가. 주문 제2항 기재의 각 토지( 그중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9 목장용지 205,214㎡는, 1999. 1. 16. 같은리 9 목장용지 28,334㎡, 같은리 10 목장용지 47,230㎡, 같은리 11 목장용지 29,881㎡, 같은리 12 목장용지 25,266㎡, 같은리 13의 1 목장용지 16,169㎡, 같은리 13의 2 목장용지 22,972㎡, 같은리 20 목장용지 35,362㎡가 합병된 것이다.)에 관하여는 각각 1998. 12. 15.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79980호로써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나. 위 각 토지 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주문 제2항 기재의 각 고압송전탑, 고압송전선 및 전신주가 각 설치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점용할 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고압송전탑, 고압송전선 및 전신주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고압송전탑 등은 통상사업부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사업에 따른 한0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인데, 피고는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1995. 12. 5. 당시 위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소외 한0리공동목장조합 및 실제 소유자이던 소외 주식회사 한0정수레저개발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외에 보상금 21,604,980원을 지급하였고, 위 고압송전탑 등을 통하여 제주지역의 101,259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한편, 위 고압송전탑 등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철거 또는 이설 기간 동안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등으로 다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바, 경매를 통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위 고압송전탑 등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권리행사를 구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거나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 든 증거에 을제2호증의 1 내지 을제14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이계0, 고동0의 각 일부증언을 더하여 보면, (1) 피고는 1995. 8. 경 전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한 사실, (2) 당시 위 각 토지들의 소유자는 소외 한림리공동목장조합이었으나, 소외 주식회사 한0정수레저개발에게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3) 이에 피고는 같은해 12. 5. 경 위 조합 및 위 회사로부터 고압송전탑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한편, 위 회사에게 보상금 21,604,980원을 지급한 다음, 1996. 1. 8. 위 고압송전탑 등의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1998. 7. 18. 완공한 사실, (4) 위 고압송전탑 등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가구는 101,259 가구에 이르는 사실, (5) 그런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이전에 이미 1994. 7. 15. 자로 소외 진로건설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위 송전탑 등을 설치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자 겸 지상권자인 위 진로건설주식회사와는 아무런 협의나 보상을 행한 바가 없는 사실, (6) 그후 위 주식회사 한림정수레저개발은 끝내 위 각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던 사실, (7) 그리고 위 진로건설 주식회사가 그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1997. 9. 5. 위 각 토지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서 원고가 1998. 12. 2. 경 위 각 토지들을 낙찰받아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던 사실, (8) 다른한편, 피고가 위 송전탑 등을 다른 곳으로 이설함에는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다. 그러나 피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단순히 종전의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거나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종전의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승낙을 받음에 있어 위 토지의 근저당권 겸 지상권자였던 위 진로건설주식회사와는 아무런 협의나 보상을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은 절차가 적법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고, 다른한편, 원고가 위 고압송전탑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위 각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였다거나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갑제4호증의 1 내지 갑제6호증의 87, 을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원심증인 이계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엿볼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경주마의 사육 및 훈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위 토지들을 낙찰받았고, 이를 위해 회사를 설립하여 50억원 가량의 비용을 투입한 사실, 그러나 피고의 위 송전선 등으로 인하여 각종 시설의 설치나 경주마의 사육에 방해를 받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토지들을 낙찰받은 후 피고에게 위 송전탑 등의 철거 등을 요구하였던 바, 피고는 1999. 3. 15. 경 이미 위 한림정수레저개발주식회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원고가 위 송전탑 등의 이설을 원한다면 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보를 한 채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다가, 피고로서는 지금이라도 전기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수용이나 사용절차에 의하여 위 각 토지들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가 위 송전탑 등의 이설에 소요되는 예상 공사비 등을 산출한 바 있는 점(을제13호증의 1 내지 3)에 비추어 위 송전탑 등의 이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달리 위 각 토지의 점용권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고압송전탑 등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0. 20.
판사   김능0(재판장)  김용0  김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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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10.20.      2000나26663    건물등철거

【원고, 항 소 인】  이영0(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0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0)
【변론종결】  2000. 10. 6.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5. 3. 선고 99가합1765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9 목장용지 205,214㎡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에 설치된 154킬로볼트 고압송전탑, 같은 도면 표시 9, 10 지점에 설치된 전신주 2개, 같은 토지 및 같은 리 8 임야 3,821㎡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에 설치된 154킬로볼트 고압송전탑 및 위 각 송전탑 사이를 연결하는 150킬로볼트 고압송전선을 각 철거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증거는 없다.
가. 주문 제2항 기재의 각 토지( 그중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9 목장용지 205,214㎡는, 1999. 1. 16. 같은리 9 목장용지 28,334㎡, 같은리 10 목장용지 47,230㎡, 같은리 11 목장용지 29,881㎡, 같은리 12 목장용지 25,266㎡, 같은리 13의 1 목장용지 16,169㎡, 같은리 13의 2 목장용지 22,972㎡, 같은리 20 목장용지 35,362㎡가 합병된 것이다.)에 관하여는 각각 1998. 12. 15.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79980호로써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나. 위 각 토지 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주문 제2항 기재의 각 고압송전탑, 고압송전선 및 전신주가 각 설치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점용할 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고압송전탑, 고압송전선 및 전신주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고압송전탑 등은 통상사업부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사업에 따른 한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인데, 피고는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1995. 12. 5. 당시 위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소외 한림리공동목장조합 및 실제 소유자이던 소외 주식회사 한림정수레저개발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외에 보상금 21,604,980원을 지급하였고, 위 고압송전탑 등을 통하여 제주지역의 101,259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한편, 위 고압송전탑 등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철거 또는 이설 기간 동안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등으로 다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바, 경매를 통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위 고압송전탑 등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권리행사를 구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거나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 든 증거에 을제2호증의 1 내지 을제14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이계0, 고동0의 각 일부증언을 더하여 보면, (1) 피고는 1995. 8. 경 전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한 사실, (2) 당시 위 각 토지들의 소유자는 소외 한림리공동목장조합이었으나, 소외 주식회사 한림정수레저개발에게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3) 이에 피고는 같은해 12. 5. 경 위 조합 및 위 회사로부터 고압송전탑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한편, 위 회사에게 보상금 21,604,980원을 지급한 다음, 1996. 1. 8. 위 고압송전탑 등의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1998. 7. 18. 완공한 사실, (4) 위 고압송전탑 등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가구는 101,259 가구에 이르는 사실, (5) 그런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이전에 이미 1994. 7. 15. 자로 소외 진로건설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위 송전탑 등을 설치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자 겸 지상권자인 위 진로건설주식회사와는 아무런 협의나 보상을 행한 바가 없는 사실, (6) 그후 위 주식회사 한0정수레저개발은 끝내 위 각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던 사실, (7) 그리고 위 진로건설 주식회사가 그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1997. 9. 5. 위 각 토지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서 원고가 1998. 12. 2. 경 위 각 토지들을 낙찰받아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던 사실, (8) 다른한편, 피고가 위 송전탑 등을 다른 곳으로 이설함에는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다. 그러나 피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단순히 종전의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거나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종전의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승낙을 받음에 있어 위 토지의 근저당권 겸 지상권자였던 위 진로건설주식회사와는 아무런 협의나 보상을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은 절차가 적법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고, 다른한편, 원고가 위 고압송전탑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위 각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였다거나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갑제4호증의 1 내지 갑제6호증의 87, 을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원심증인 이계0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엿볼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경주마의 사육 및 훈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위 토지들을 낙찰받았고, 이를 위해 회사를 설립하여 50억원 가량의 비용을 투입한 사실, 그러나 피고의 위 송전선 등으로 인하여 각종 시설의 설치나 경주마의 사육에 방해를 받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토지들을 낙찰받은 후 피고에게 위 송전탑 등의 철거 등을 요구하였던 바, 피고는 1999. 3. 15. 경 이미 위 한림정수레저개발주식회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원고가 위 송전탑 등의 이설을 원한다면 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보를 한 채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다가, 피고로서는 지금이라도 전기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수용이나 사용절차에 의하여 위 각 토지들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가 위 송전탑 등의 이설에 소요되는 예상 공사비 등을 산출한 바 있는 점(을제13호증의 1 내지 3)에 비추어 위 송전탑 등의 이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달리 위 각 토지의 점용권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고압송전탑 등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0. 20.
판사   김능0(재판장)  김용0  김원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