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법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법이 만들어놓은 복잡하고도 알 수 없는 울타리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야 하는 신세다. 지금까진 싫어하는 것을 알아서 무슨 소용일까, 난 그냥 나 대로 살아야지 생각하며, 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지난 몇몇 기회들을 그냥 보내버렸다. 운명인지, 신의 이끔인지 어찌하여 이번 환경법률학교에 참가하게 되었다. 두 번의 강의를 듣고 깨달은 것은, 난 법을 반대해온 것이 아니라, 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싶지 않아했다는 사실이다. 참 부끄러웠던 지난날들이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오늘이다.
이번 여섯번째 강의는 해외 환경소송 사례에 대한 소개와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였다. 미국 매사추세세츠주의 연방환경청에 대한 소송을 다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환경정책 방향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의 진척상황에 대해 접할 수 있었다.
매사추세츠주의 사례를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으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의 설명이 있었다. 최근 한 영화제 다큐부문에서 ‘불편한 진실’이 수상하고, 영화 출연자인 앨고어의 노벨평화상 수상, 그리고 지구온난화펀드까지, 다시금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해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기후변화협약과 그 하위 규약인 교토의정서의 내용과 발효조건 및 협의 과정에서 보인 미국의 태도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의 모습들. 교수님의 설명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막연하게 머릿 속에서 맴돌던 피상적 지식들이 한데 모여 틀이 짜여지고, 자리가 잡혀 조금이나마 문제의 핵심에 다가선 느낌이 들었다.
사실 미국의 소송사례의 주요내용과 쟁점사항은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나에게는 소화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주정부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소송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는 언제나 적대적일 거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 사례를 접하면서 전략적인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러한 소송을 통해서 사법부를 Education 해야한다는 교수님의 말씀도 나에게는 새로웠다. 사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나 스스로 삶 속에서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와 더불어 우리네 삶을 규정한 법적 환경에 관심을 갖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번 강의를 들으며 느끼게 되었다.
한때 ‘관계와 소통’에 대해 머리싸매고 고민하다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관계와 소통’ 그 이전에 ‘관심’이라고 생각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관심을 가질 시간과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환경법률학교처럼…
글 : 김민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