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의정부지방검찰청이 9개월에 걸친 환경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 측정대행업체 관련자 총 32명을 입건해 그중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이 수사 결과는 몇 개 언론에서 검찰 보도자료 일부를 그대로 옮기는 수준으로 다뤄졌지만, 사안의 심각성만큼은 이슈화되지 않았고 그 본질이 부각되지도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오염매체별 환경법령에서는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하도록...
![[이소영의 환경인사이드 ②] 정확한 측정·평가 없이는 환경정책도 없다](https://greenlaw.or.kr/wp-content/uploads/sites/17/2017/04/12151300/korea-929495_1280-400x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