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발파진동으로 인한 명자나무 등 분재 피해에 대해 1억 400만 원 배상 결정 공사장 발파진동으로 인해 근처 온실의 분재가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수도권 고속철도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분재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여 1억 4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