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주차장 소송(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17. 5.19. 선고 2016구합55803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 취소 청구(2016구합63125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청구 병합) 2017. 6. 26. 변호사 안현지 서울 중구청은 2015. 12. 3. 중구 다산동 성곽길 인근의 34필지 건물 25개동을 강제 수용하여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설립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다. 노후 불량 주거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는데 정작 주민들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