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지현영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이 글은 2021년 4월9일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란에 실린 칼럼입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제정된지 2주 만에 국토교통부는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