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코로나와 일회용컵 사이

2021년 10월 4일 | 활동, 활동소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식품접객업의 경우, 해당 영업장의 평상시 이용 인원이나 면적, 위반횟수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 카페에서 취식할 수 없었던 근거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음료를 일회용기에 담아주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환경부가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할 수 있게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라는 지침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한 일회용 컵의 제공은 크게 와닿지 않는 방침입니다.

음식점에서는 여전히 다회용기를 사용하는데,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회용품이 안전할 것 같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겠지요. 환경부가 규제 유예 중단에 소극적인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회용기와 다회용기 간의 큰 안전성 차이가 없다는 성명도 발표된 적 있습니다. 물체 접촉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비슷하고 오히려 다회용품이 세척이 용이해,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다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는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어쩌면 근거 없는 두려움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올 또 다른 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참조 1)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알림 
참조 2) 성명서
Health experts push back against plastic industry to declare safety of reusables during COVID-19
참조 3) 세계일보
“텀블러 왜 안받나요”… 코로나로 다시 ‘일회용품 만능주의’


글: 이수빈 녹색법률센터 활동가

* 위 글은 녹색희망 279호 <다회용기를 부탁해>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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