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변호사심포지엄

2009년 10월 15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이사하야(早) 갯벌소송
                                                                                  
                                                                                                

                                                                                                      일본환경법률가연맹

1. 2000년 10월에 우리들은 이사하야갯벌의 간척사업에 반대하는 재판을 제소했다. 재판에서는 이사하야만(灣), 짱뚱어(물고기 종류), 즈구로카모메(기러기 종류), 꽃발게 등을 원고로 했다. 우리들은 이것을 ‘자연의 권리’ 소송이라고 부르고 있다. 재판에서는 ‘자연의 권리’라고 하는 생각 하에 진행되고 있다. 물론 법률적인 의미로 야생생물이 원고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의 권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자연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연의 가치를 대변한다는 의미이다. 어버이가 자녀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과 같이 자연보호단체, 연구자는 자연의 가치를 대변한다. 우리들은 자연의 대변자로서 자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행할 것이다.

2. 이사하야갯벌

이사하야갯벌은 큐슈의 북부에 있는 아리아케해(有明海) 중의 일본최대의 갯벌이다. 일본정부는 갯벌을 간척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의해 잃는 갯벌면적은 아리아케해의 갯벌전체의 11.6%이고 일본에 현존하는 갯벌면적의 6%를 넘는다.
아리아케해의 깊이는 평균 30m를 넘지 않으며, 조수간만의 차도 크다. 이사하야갯벌은 조수간만의 차가 5m를 넘는다. 이사하야갯벌은 진흙타입의 갯벌인데, 밀물썰물과 함께 진흙이 뒤섞이면서 산소가 갯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또 혼나강(本名川)에서 흘러 들어오는 유기질과 일광이 풍부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갯벌의 생물을 찾아서 많은 새가 날아온다. 많은 물고기가 산란기, 유생기를 여기서 지내고 아리아케해의 여행을 떠난다. 이사하야갯벌에서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어업이 행해졌으며, 갯벌의 문화가 자라왔다.

3. 1997년 4월 14일, 국가는 이사하야갯벌에 거대한 벽을 쌓아 올렸다. 갯벌과 바다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갯벌은 건조해 졌다. 말라비틀어진 갯벌(원어는 干陸地)에는 잡목, 하이가이(죽은 조개로 짐작됨) 등의 조개류나 갯벌에 살던 생물들의 시해로 가득 찼다. 철새의 모습도 격감했다. 우리들은 바다와 갯벌을 절단한 벽을 ‘기로친’이라 부르고 있다. 단 하루만에 갯벌이 바다와 절단되어 가는 ___________________  .
정부는 이 사업에 840헥타르의 농지를 더 만들 계획이다. 이 간척사업은 약 25년 전에 계획되었다. 일본의 특수사정으로부터 현재정부는 농지를 축소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광대한 갯벌을 파괴하고 농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행동은 설득력이 없다.

4. 간척사업의 거짓말

일본의 법률은 효과 없는 간척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간척사업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은 사업비용을 상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문에 정부는 간척사업비를 작게 평가하고 얻어지는 이익을 크게 평가한다. 정부는 간척사업에 의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량한 농지가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 이사하야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대수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수해 때에도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호우와 동시에 대형태풍이 와도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이라고 선전했다. 호우와 대형태풍이 동시에 오는 것은 1000년에 1번의 확률이다. 정부는 만들 제방은 65년의 수명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 간척사업은 대수해에 대부분 도움이 안 된다.
정부는 간척사업에 의해 우량한 농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간척지에는 농작물을 만들기 위한 담수가 없다. 해면 밑의 농지는 끊임없이 홍수피해에 고민하게 될 것이다. 간척지에 우량농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5. 갯벌의 생산능력, 정화능력

갯벌에서는 유기물로부터 생물이 만들어진다. 갯벌에서 자란 게, 조개, 갯지렁이 등의 생물이 보다 큰 물고기나 새에게 먹힌다. 어민은 갯벌의 생물을 캐낸다. 이렇게 해서 갯벌에서는 유기물이 갯벌 밖으로 내보내진다. 갯벌의 생산능력과 갯벌의 정화능력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갯벌의 정화능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간척사업은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잃게 한다. 투자한 액수와 비교해서 잃는 가치는 아주 크다.
6. 재판의 내용

일본에는 지방정부의 위법재정지출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공사비를 막는 것을 찾고 있다.
또 지방정부에 피해를 준 것(또는 사람)에 대해, 시민이 지자체를 대변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나가사키현 지사가 무모한 공공공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나가사키현은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나 나가사키현 지사는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자체에 보상책임이 있다. 거기서 주민들이 국가나 나가사키현 지사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원고는 법률상은 나가사키 시민이지만 이 재판의 의의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이사하야만 자체나 물고기, 새도 원고로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