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네다기지 소음소송

2009년 10월 10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STATEMENT OF CLAIM

PART1.  THE CIRCUMSTANCES OF THE PLAINTIFF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 CLAIM (원고의 주장)            

1. 오키나와는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현으로서 수많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류큐열도라 불리워지는 72개의 섬들이 오키나와, 미야코, 야에마라는 3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오키나와현의 총면적은 약 2265 평방킬로미터로 이는 일본 총면적의 약 0.6퍼센트에 불과하다. 원고들이 거주하고 잇는 오키나와 본섬은 오키나와열도에 속해있다.  오키나와 본섬은 1180평방킬로미터이며 이는 일본 총면적의 약 0.3퍼센트에 불과한 아주 작은 섬이다.

2.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오키나와는 주목할만한 군사장비가 거의 없는 평화로운 섬이었으나 안보라는 이름하에 전 일본제국군대가 그곳에다 기지를 구축했다.
2차대전 동안에, 일본역사상 유일한,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바로 이 작은 섬 오키나와에서 벌어졌다. 방어군들(이하”미군”)의 함대가 오키나와해에 배치되었고, “강철바람”이라고 불리운 항공공습과 미해군함대로부터의 맹렬한 포격지원을 받으며 육상전투가 전개되었다. 이 전투에서 비전투원인 오키나와 주민들도 같이 휩쓸리게 되었고 오키나와 주민들의 희생자수도 160,000명에 달했다.
    오키나와에 상륙한 이후로 미군은 전일본제국군대가 구축했던 기지들을 하나씩 차례로 점령했다. 더욱이 전일본제국군대에 의해  중앙에 구축되었었던 기지를 미군이 “캠프”(이하 “캠프”)라 불려진 강제수용소에 잇따라 주민들을 수용시키는 상황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거주지와 농토를 포함한 삶의 터전 일대가 미군에 의해 점령되어졌으며, 미군은 그곳에 그들의 기지를 세웠고 확장시켰다. 이러한 미군기지의 건설과 확장은 “총칼과 불도저”를 앞세운 무력적인 강제적인 토지수용으로 거주민들은 살고있던 터전에서 내쫓김을 당했고, 캠프에서 주민들이 이전되어졌을 때 그들은 또한 그들의 땅도 역시 빼앗긴 것이다.  이후, 한때 평화롭던 오키나와는 주민들의 뒷마당이 바로 “기지의 섬”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런 상황은 1972년 오키나와에 대한 행정권한이 미국에서 일본정부로 반환되었는데도 바뀌지 않았다. 심지어 지금도, 미군만을 위한 독점적인 시설들만을 보더라도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의 약 75퍼센트가 일본 총면적의 약 0,6퍼센트에 불과한 오키나와현에 집중되어 있다.

3. 가데나기지(이하 가데나 공군기지)는 전일본제국군 기지의 “핵심적인 공군기지”이고 또한 오키나와에서 육상전이 전개되는 동안에 점령되었었는데 미군이 군사지점으로 삼았다. 게다가, 이는 극동에서 가장 큰 공군기지이며 주위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땅에 세워졌다. 가데나기지가 있는 자리는 오키나와의 핵심적인 자리인 비옥하고 평지여서 2차 세계대전까지 주민들에 의해 거주지와 농토로 소유되고 사용되어졌다.
미군이 거대한 규모의 군사기지를 토지가 이미 한정되고 평지는 얼마되지 않고, 주민들은 2차대전 이후 그들의 터전을 빼앗긴 오키나와에 세우자 그들은 오로지 거주지역으로서 가데나기지 주변지역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 결과, 거주지역은 가데나기지 주변으로 몰렸다. 가데나기지는 정말이지 밀집된 거주지역의 한가운데에 구축되었다. 전세계를 둘러보아도, 이렇게 밀집된 거주지역 한가운데에 극도로 위험하고 엄청난 규모의 기지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오키나와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4. 가데나기지가 오키나와 본섬 중앙의 밀집된 거주지역 한가운데에 있고나서,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엄청난 비행기소음이 미 공군 활주로 밑에서 착륙하고 가데나기지에서부터 이륙하는 거주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미군 항공기로부터의 비행기소음은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건강도 파괴했다. 미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빚어지는 귀청이 터질듯한 끔찍한 소음은  확실히 주민들의 삶을 빼앗아갔고, 가네다기지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를”폭발적인 소음”이라 불렀다.

5. 1982년에서 83년까지, 미군항공기에 의한  “폭발적인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가데나읍, 챠탄읍, 오키나와시, 기시가와시, 이시가와시와 요미탄면에 사는 906명의 주민들은 일본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이른 아침과 야간비행 등의 금지와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빚어진 과거와 미래의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 소송에 대해, 1007년 후쿠오카 고등법원 나하지법은 항공기소음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주민들의 과거에 입은 피해보상요구는 인정했으나,”일본정부는 미항공기의 활동에 대해 제재하고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금지명령은 기각했다. 이 결정이 난 이래, 법원은 금지명령을 위한 일본정부의 의무를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초로, 가데나기지에서 미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인해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상황은 전혀 개선되어지지 않았고, 혹, 기지의 군사적인 기능으로써의 이용이 증대될수록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원고들은 항공기소음지역에 (지속적인 감각데시벨과 동등하게 가중된 지역이거나 75보다 더 큰 WECPNL지역)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보통사람들이 누리는 평온하고 평화로운 삶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제기한 소송은 가데나기지에서 공군작전을 수행하는 미군에 직접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른 아침과 야간비행의 금지, 이른 아침과 야간비행시 55데시벨을 초과하는 굉음을 내지 말 것, 덧붙여 주간에도 65데시벨을 초과하는 항공기소음의 금지명령을 청구했다.

PART2.    AN OVERVIEW OF KADENA BASE (가데나기지의 개요)
         가데나기지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가데나기지의 현황
가데나기지는 광대한 규모의 미군기지로 오키나와 본섬 중앙에 있으며 오키나와시, 가데나읍, 챠탄읍의 세군데의 시,읍에 걸쳐져 있다. 기지의 북쪽지대에는 2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택시가 다니는 길, 엔진튜닝숍, 격납고, 군사시설들이 있다. 기지의 남쪽지대에는 본부, 병영, 통신소, 집, 학교, 병원 그리고 그밖의 시설들이 있다.

2. 가데나기지의 건설과 운영상황
가네다기지는 1944년 9월  전일본제국군에 의해 핵심적인 군비행장으로 세워졌으나, 1945년 4월 미군이 오키나와 본섬에 상륙하여 이 군비행장을 점령했다. 이후사유지까지 포함하여 기지건설이 진행되어져왔다.
전쟁 후, 오키나와현은 미군의 행정권에 속해있게 되었고, 가데나기지도 미군에 의해 운영되었다. 군사력을 가진 미군은 주위지역을 점령했고 기지를 더 확장시키고 강화시켰다.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현은 마침내 일본정부의 관할에 되돌려졌다. 반환되자, 미군에 의해 강제로 수용당했던 토지이용권한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이용권한을 잃게 될지도 모를 지대에 대해 재량으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이후로 일본정부는 “오키나와 지대의 공공이용에 대한 잠정적인 이용에 관한 법”을 제정토록 강요당했고 이를 기초로 미군은 가데나기지 이용권을 획득했다. 게다가 미합중국과 일본 사이의 상호협동방위조약에 따라(이하”미-일 상호조약”)그리고 미합중국과 일본 사이의 상호협동방위조약 제6조상의 협정인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와 시설과 구역에 대한 (이하 “지위협정”)의 제2조 “시설과 구역”에 대해 1항에서는 이는 미군에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위협정 제3조에 따라 미군은 항공기지로 가데나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가데나기지의 운영과 관리와 같은 활동들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와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합중국과 일본 사이의 상호협동방위조약 제6조의 협정에 따른 기지사용과 관련된 특별조처를 위한 법”에 따라 일본정부는 명목상으로는 토지의 이용권한을 획득하였고 지속적으로 실제 토지이용권한을 미군에 제공하였다.

3. 가데나기지의 기능변모
1945년 4월 미군의 점령이후 가데나기지는 다시 재건설되어졌고, 확장되어졌으면 방대한 규모의 사유지지까지 강제수용하여 보다 더 기능이 강해졌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10월, 가데나기지는 폭격기부대기지로 사용되어졌다. 1967년 5월 에 2개의 활주로가 완공되었고, 베트남전쟁 동안에는 가데나기지가 군수품조달 부대로, 출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968년부터 1970년까지 B52 Stratofortress 전략폭격기가 가데나기지에 계속적으로 배치되었다. 1991년 필리핀에 있는 클라크기지가 폐쇄되자 353 특수작전부대와 C-12항공기가 가데나기지로 옮겨졌다.
현재, 요코하마기지에 있는 공군5사단에 속한 18대대의 ‘윙’부대가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F-15이글 전투기, KC-135항공연료탱크, 공중에서 조기경보와 항공기를 통제하는 E3A, P-3C오리온 해안경비정, HC-130헤라클레스 구조비행정과 HH-3 구조헬리콥터들이 가데나기지에 상시로 배치되었다. 전투지원의 주요임무로, 항공연료보급, 정찰, 비행토제, 통신, 구조, 물자와 인명수송 그리고 다른 관련된 , 가데나기지는 아시아지역에서 중요한 기지이고, 해군과 해병도  미공군과 같이 이 기지를 사용하고 있다.

PART3.  HARMFUL ACTS CAUSED BY AIRCRAFT NOISE ETC. CONDUCTED  AROUND KADENA BASE (가데나기지 주위에서 운행되는 항공기 소음 등으로 야기되는 유해 행일들)

미공군 항공기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해로운 일들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소음 손해
원고들은 가데나기지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항공기 소음은 이착륙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항공연습이나 기동연습시에도 발생한다.
게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공기가 움직이거나 시운전을 할때나 다른지역이나 활주로에서 항공기엔진 검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굉음도 또한 지상에서의 소음이다.
예를 들어, 가데나기지와 근접한 지역, 가데나의 야라지역, 챠탄읍의 수나베 지역에서 60데시벨을 넘은 항공기 소음이 6-7시간이나 지속되오, 매일 20,30차례 이상씩이나 90데시벨을 넘는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며 때때로 그 소음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민들이 극심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간시간대 외에도 야간과 이른 아침 시간대에도 소음발생이  아주 빈번하여 주민들이 조용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방해한다.

2. 항공기 추락 등의 위험
가데나기지에 배치된 항공기 추락사고와 비행 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지는 물체로 인해 발생되어진 사고도 자주 일어난다.
1959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귀속되기 전에 이시가와시에 있는 미야노모리 국민학교에 제트기가 추락했다. 11명의 국민학생을 포함하여 17명의 사람들이 그 사고로 사망했고 다른 많은 국민학생과 주민들이 부상당했다. 1961년에는 기시가와 주거지에 제트기가 추락하여 2명이 사망했고, 다른 4명은 중상을 입었다. 1965년에는 낙하산 훈련 중에 훈련병이 추락했고 한 소녀가 압사당했다. 1968년에는 가데나기지에서  폭발과 B52 전략폭격기가 휩쓸린 화재사고가 있었다. 주민들이 포함된 많은 사고가 발생되었다.
또한, 1972년 5월에서 1998년 12월말까지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되는 기간 동안에 추락 등과 같은 항공기 사고가 131건이 접수되었다. 이러한 추락과 같은 사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오키나와 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공포감을 심어놓았다.
원고들과 인근 주민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추락 사고와 떨어지는 물체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상황은 항공기 소음에 대한 불쾌감과 증오의 감정을 증폭시켰다.

3.가스배출, 진동과 다른 불쾌한 일들
비행 중이거나 엔진 튜닝 중에 엄청난 양의 배출가스가 방출된다.  그리고, 원고들의 거주지역에 위치한 집들은 항공기가 운항중일 때 강한 진동을 받는다.

4.오염
게다가, 실제로 가데나기지 사용으로 많은 종류의 환경오염 예컨대, 배설물, 기름유출, 가스누출, 산림화재, PCB사용으로 발생하는 다른 공해가 발생한다. 또한 미군이 연관된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도 지역주민들에게 불쾌감을 낳는다.


PART4.   DAMAGE TO PLAINTIFFS( 원고인에게 끼치는 피해)

원고측 거주자들이 위에서 언급된 해가되는 행위들 때문에 겪고 있는 피해의 개괄적 내용은 아래에 서술되어 있다.

1. 서문
  Kadena Base(카데나 기지)로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원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Kadena Base지역 주위에 막대한 미국 군대들이 있고, 원고측 거주자들은 남아있는 비좁은 땅에 운집해서 살고 있다.
또한, 기지의 존재 때문에 지역의 발전이 방해받는다. 이런 요인들만으로도 원고측들은 점점더 악화되어가는 환경에 살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측들은 비행기의 이ㆍ착륙으로 인한 소음과 비행기 충돌의 위험과 다른 관련된 피해로 인해 훨씬 더 나빠지고 있는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원고 거주자들은 일상의 문제들, 즉, 막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들과 접촉하고 살아야한다는 심각한 어려움들을 격고 있다. 편안한 환경에 인간으로서 문화적인 삶을 유지할 권리(개인의 권리, 좋은 환경을 부여받을 권리 그리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권리)는 끔찍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2. 오끼나와 현의 대중 건강문제로서 항공기 소음에 대한 조사
  Kadena Base주위 거주자들의 침해받는 건강에 대해, 많은 조사가 행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규모이며 세부적인 것은 오키나와 현의 대중의 건강에 미치는 비행기 소음에 대한 조사이다. Okinawa 현은 1995년부터 1998의 4년이상동안 비행기 소음이  기지주위의 거주자들에 미치는 물질적, 정신적 영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Okinawa 현 대중건강 재단을 만들었다. 위 사항의 조사를 위해 오키나와 현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오키나와 현 대중건강 재단은 명예교수 Taketo Yamamoto를 위원장으로 하는  The Research Study Committee of Aircraft Noise Influences to Health”,(건강에 미치는 항공기 소음 연구조사 위원회)를 만들었고, THI(Todai Health Index)와 다른 설문 조사들, 청각에 미치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조사, 낮은 체중을 가진 유아의 출생에 대한 조사, 수면 방해에 대한 조사, 특별한 건강 문제에 대한 조사 , 항공기 소음노출에 따른 진상조사와 같은 다양한 조사를 수행했다.
그 조사의 결과로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청각손실피해를 당한 12명이 관찰되었고, 이것은 Kadena Base주위의 거주자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건강에 반하는 많은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겪고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3. 물질적 피해
Kadena 주위의 거주자들은 다음 형태의 물질적 피해를 격고 있다.
  (1) 청각 손실과 이명(귀울음)
  고도로 높은 항공기 소음 때문에, 거주자들은 일시적인 청각손실과 소음과 계속반복    되는 일시적인 청각손실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난청의 피해를 받고 있다. 오키나와 현의 대중 건강에 대한 항공기 소음 조사의 결과로서, Chatan마을 Sunabe 지역에서 10명,  Kadena마을 Yara 지역에서 2명등, 총12명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청각손실이 있다는 확정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청각손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청각손실로 발전할 잠재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2)낮은 무게를 가진 유아의 출생
  임신에 미치는 항공기 소음의 영향으로서, 낮은 무게를 가진 유아의 비율은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3) 취학 전 아동의 비행
  항공기 소음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유아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이상한 행위가 다른 지역과 비교될 때, 그 결과는 놀랍다.

(4) 항공기 소음에 의한 인체의 다른 피해    
  위의 문제들을 떠나서, 원고인들은 또한 두통과 뻐근한 어깨, 어지럼증와 같은 증상들과  고혈압, 심계항전 등과 위장장애와 같은 건강상 피해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4. 수면장애
심지어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조차도 비행기가 날고 있기 때문에 , 원고인들의 숙면이 방해받고 있다. 이런 수면방해의 결과로, 원고인들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5. 일상의 장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에 많은 방해가 된다. 비록 모든 이런 방해들은 언급하기에 너무나 많고, 다음의 사례는 몇몇 예에 불과하다.

  (1) 대화와 전화통화의 장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전화통화와 대화에 방해를 받고 있다.

  (2)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청 청취의 방해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정보를 얻는 수단이라고 구지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이것이 방해를 받고 있다.

  (3) 취미 활동의 방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원고인들의 음악감상, 뮤지컬 상연, 라디오 커뮤니케이션과 다른  취미들이 방해받고 있다.

  (4) 가족 생활의 파괴
  항공기 소음으로 가족의 대화가 방해받고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사이에 긴장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불협화음을 초래한다.

  (5)교통사고의 위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자동차 경적소리가 들리지 않고,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운전    자의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원고인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6) 공부와 사고의 방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독서와 공부와 같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일이 방해받고 원고인들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7) 일과 관련된 삶의 방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작업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이 방해받고 정신집중과 그러한 행위들을 포함한 업무와 관련된 삶이 방해받고 있다.

6. 정신적 피해
  충돌과 비행기에서 떨어진 물체, 항공기 소음, 다른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원고인들은 지속적으로 화를 잘낸다거나, 불안, 공황상태에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고인들의 건강하고, 평화롭고, 문화적인 삶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무거운 피해들이다. 이에 더해서, 이런 피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노이로제, 신경의 무질서, 증가하고 있는 정신적 피해등과 같은 물질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7. 다른 피해들
기지로 인한 항공기 소음과 다른 환경 오염 때문에 원고인들은 다양한 추가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1)항공기로부터 낙하한 물체로 인한 피해
항공기에서 떨어진 물체로 인해, 개인의 사고를 포함해서 많은 피해 사례가 있다.

(2)진동으로 인한 주택과 가구들과 분출가스로 인해 더럽혀진 세탁물의 문제.

(3)땅값의 가치하락과 집을 세 놓는 것에 대한 어려움
  항공기 소음과  원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가치하락 때문에 집들을 세놓기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4)회복의 어려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수면을 취할 수 없고, 피곤함이 있고, 사람들의 회복은 휴식을 빼앗기는 악영향을 겪고 있다.

(5)교육환경의 파괴
  항공기 소음 때문에 아이와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파괴되고 있다.

(6)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의 지역자치에 대한 파괴
  Kadena Base는 대략적으로,  오키나와 주도의 중앙지역에서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방 자치정부를 둘러싼 도시들의 구성, 산업의 발전, 교통과 땅의 사용은 대단히 제한되어졌고, 중앙지역의 유기적이고, 통일된 지역 발전은 방해되고 있다.      

Part V. THE LEGAL BASIS FOR THE DEFENDERS
        (변호인의 책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subject claim에서, Kadena Base를 통제하고 있는 미국의 변호인단에 대해서 원고인단은 낮동안 항공 소음의 완화와, 밤이나 이른 아침 비행의 제한을 구하는 금지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인에 대해서 위의 금지명령을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1.개인의 권리에 부합하는 요구, 환경권, 평화롭게 살 권리
헌법 9조, 13조, 25조에 따라 원고인들은 개인의 권리는 인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혜택이라는 점에서 삶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인 혜택을 누릴수 있어야 한다. 원고인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외적인 조건으로서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평화로움의 상태를 유지할 원고인들의 권리는 자신의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권리의 부분적인 수단으로서 환경권에 그 근거를 둔다. 이 권리하에서, 쾌적한 삶을위한 권리의 한 부분으로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변호인인 미국은 오랜기간 Kadena Base주위의 원고인 거주자들의 건강에 해를 주고, 살아가는 환경의 파괴를 일으키는 격심한 항공기 소음에 그들을 노출시켜왔다. 원고인들의 거주지역에서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삶의 유지와 조용한 환경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개인의 삶, 환경권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위의 권리들-개인의 권리, 환경권,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았을때, 그리고 침해를 받을 위험이 있을 때, 위의 권리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지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인들은 앞서 언급된 변호인의 불법적이고 계속되는 행위에 근거한 심각하고 폭넓은 해를 겪고 있고, 위 권리들에 따라 원고인들은 정지명령 형태의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2. 변호인의 책임
변호인 미국이 응해야만 하는 위의 요구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아래에 설명되어진다.
(1)변호인 미국 군대에 대한 국내법 적용
일본 정부는 변호인에게 Japan-U.S Security Treaty (미일 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라 Kadena Base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지위협정은 일반적으로 일본의 국내법과 규제가 미국군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지위협정 3조 3항은 “미국 군에 의해 사용될 시설과 지역의 운영은 대중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수행될 것이다.” 지위협정 14조의 효력에 의하여, 미국군은 일본의 법과 규제를 존중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Japanese Conflict of Laws(horei)(일본 국제사법)  11조 1항은 불법행위의 사건들에 적용되는 법은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의 관할권이 주어질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논쟁에서, 국내법은 변호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원고인들이 개인의 권리에 따라 변호인 미국에 대한 비행기의 비행등의 규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2)국제 사법권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loci delicti(주장된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사법권)법정은 그러한 주장에 대한 국제 사법권을 주장할 것이다. 이 목적은  안정된 곳에서 소송을 forum conviniens(적당하고 관련있는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의 주장에 대한 완화요청조차도 loci delicti 법원은 사법권을 가지게 된다.
(3)주권 면책에 대한 비적용
   변호인이 외국의 국가라는 주장에 대해서, 부분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우리 국가의 사법권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외국의 국가들에 두는 주권 면책권에 대한 개념이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국가들은 원래 개인적인 관계이지만 국경을 초월한 국가의 많은 그런 행위들이 일반적이 되는 영역들로 폭넓게 이동하고 있다. 그러한 행위들을 위해, 사적인 개인들과 해외의 국가들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정도까지 나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보호와 논쟁의 공정한 해결에 대한 견해에서 외국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초월한다는 해석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현재, 외국국가의 주권면책은 국제적으로 그것의 해석과 적용에서 더욱더 제한을 받고 있다. 예를들면, 그것은 이 사건에서처럼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하는 인체에 대한 해를 이야기 할때, 주권 면책은 거부된다는 것이 최근의 국제적인 관례이다.(Section 11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State Immunity,
Section 5 of the State Immunity Act of the United Kingdom and Section 1605(a)(5) of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of the U.S)
원고인단의 미국 군대의 항공기의 밤과 이른 아침의 비행에 대한 제한의 요구는 단지 공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정지명령을 요구하는 것 뿐이다. 그것은 군사적인 행위 그 자체 에 대한 거부가 아니다. 심지어 군사적 행위의 경우에도, 운영중에 주위의 거주자들의 혜택과 권리가 위반되는 장소의 경우엔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가 되고, 민법의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주권면책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주장은 Japan-U.S. Security Treaty and Status Agreement(미일 상호방위조약과 지휘협정에 따라 변호인에게 제공된 Kadena Base의 경영과 운영방법에 관한 요구이다.  부동산을 포함하는 소송은 전통적으로 문제의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사법권에 귀속되어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조약과, 협약과 국내법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실제 자산과 관련된 완화는 주권 면책의 주제에서 예외가 될것이라는 것을 규정한다.(Section 9 of the European Convention, Section 6 of the U.K. Act, Section 1605(4) of the U.S Act)
위의 사항들에 관한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subject claim(주장)에서 변호인이 주권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사건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변호인에 대한 불평을 즉시 만족시키고 완화를 진행하는 것이 강력하게 희망되어 진다.


PART 6   CONCLUSION
              결론
그러므로, 소송의 취지에서 언급된 것처럼 원고인들은 최소한의 요구를 주장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즉 이른 아침과 밤에 비행을 금지시키고 낮동안 비행기 소음에 제한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