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고야시 도로변 대기오염 건강피해소송

2009년 10월 10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일본 나고야시 도로변 대기오염 건강피해소송

1. 사건 개요

일본 나고야시 남부 도로변의 주민 292인이 공장과 자동차 등이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때문에 기관지 천식을 앓거나 악화되었다며 도로 관리자인 국가와 10개 기업을 상대로 42억엔의 피해배상과 차량배기가스 규제를 청구한 소송에 대하여, 기업은 15억엔을 배상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공개하며, 국가는 23호 국도의 차선감축 검토, 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량 삭감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

가. 당 사 자

  – 원 고 : 나고야시 주민 292인

  – 피 고 : 국가 및 10개 기업

     중부전력, 신일본제철, 도레이화섬, 아이치제강, 대동    특수강, 미쓰이화학, 동방연와, 동아합성, 니치하건재,   중부제강

나. 소송 경과

  1960 년대 : 나고야항 주변 임해공업지대의 대기오염 심화

  1972. 2 : 나고야시, 특정 호흡기질병의 의료구제조례 시행

  1972. 7 : 욧카이치시 공해소송에서 기업에게 배상판결

  1972. 10: 나고야시 남부 지역 국도 23호 개통

  1974.  9 : 공해건강피해보상법 시행, 나고야시 남부지역 제1종지역 지정

  1988.  3 : 공해건강피해보상법 개정으로 대기오염지역 지정 전면해제,  

                 신규 공해병 인정 중단

  1989. 3 :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1차 소송 제기(원고 145인)

  1989 ~ 1992 : 기관지 천식조사(3회)

  1990. 10: 2차 소송 제기(원고 100인)

  1990. 12: 3차 소송 제기(원고 47인)

  1991년  : 나고야시 의료구제조례 폐지

  2000. 11: 1차 소송판결(10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과 국가의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규제강화 책임 인정)

  2001. 3: 4개 기관(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경찰청) 공동으로 나고야시 남부지역 자동차 배기가스 대책 수립

  2001. 6: 자동차 NOx법(자동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특정지역 총량삭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나고야시도 특정지역에 포함

  2001. 8 : 나고야 고등재판소에서 국가 및 10개 기업과 합의

2. 1심 판결 요지

가. 자동차 배기가스와 기관지천식 질환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역학조사 및 동물실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배기가스가 도로변(20m 이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인은 디젤차량의 배기가스에 함유된 미세먼지 등에 의한 것으로 개연성 인정

나. 국가의 책임에 대하여

– `72년 국도 23호의 전면 개통 이후 도로주변에 막대한 자동차 배기가스가 배출되고,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이 환경기준을 초과함으로써 도로변(20m 이내)에 사는 주민 3인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데도

– 국가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측정 등 사실조사를 소홀히 했으며, 소송 제기 후 10년 동안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 인정

다. 기업의 배출책임에 대하여

– `61년부터 `78년 까지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기관지천식 환자를 발생시킨 10개 기업의 배상책임 인정

3. 합의 내용

가. 국가와 합의사항

  ① 국도 23호선의 차선감축과 간선도로망 정비를 위하여 교통량을 조사하고, 도로변 지역에 대하여 200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환경녹지대의 정비를 진행한다.

  ② 2001년 말까지 국도 23호선 주변에 대기오염측정소  5개소를 설치하고, 자동차배기가스 측정소 1개소를 설치하여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③ 중부지방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차량은 매연후처리장치(DPF)를 장착한 저공해차를 이용한다.

  ④ 교통수요관리 대책을 포함한 나고야시 도시권 교통원활화 종합대책을 지원한다.

  ⑤ 개정 자동차NOx법을 토대로 디젤차량을 휘발유 차량이나 저공해차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아이치(愛知)현의 총량삭감계획 수립·추진을 지원한다.

  ⑥ 환경성은 2007년을 목표로 한 디젤차의 배기가스 규제를 2005년으로 앞당기고, 자동차용 경유의 저유황화를 2004년말까지 달성하기 위하여 허용한도치를 설정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유 디젤차량에 대하여 매연후처리장치(DPF)의 장착을 촉진한다.

  ⑦ 2002년부터 3년 안에 정부의 관용차를 저공해차로 바꾸고, 자동차 제조업체나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저공해차의 판매·사용의 촉진에 노력한다.

  ⑧ 공회전 금지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⑨ 나고야시 미나토구 주민들의 환경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도리구 주민들에 대해서도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한다.

  ⑩ 주민대표와 국토교통성, 환경성으로 구성하는 “나고야남부지역도로변 환경개선에 관한 연락회”를 설치하고 대상도로의 환경이나 도로구조대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국가는 화해합의 조항의 이행상황을 보고한다.

나. 기업과 합의사항

  ① 10개 기업은 피해 주민들에게 합의금으로 15억1,890만 엔을 지불한다.

  ② 10개 기업은 주민들과 공해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의 공개 등 환경보전에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