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서울행법 1999. 5. 27. 선고 98구10249 판결:확정
【건축허가처분취소】                                   [하집1999-1, 901]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재량의 범위
  [3]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4] 환경권의 법적 성질 및 일조권 등 사법상의 생활이익의 침해가 수인의 한도를 넘어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고, 또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그 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를 비교 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4]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권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으로 사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인 민사소송과는 그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인근 주민들에게 민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만일 인근 주민들에게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일조권 등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인접 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그 건물이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근 주민들이 이러한 사법상의 권리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것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2] 건축법 제8조, 도시계획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3] 행정소송법 제12조, 건축법 제8조 제4항, 제53조, 헌법 제35조/[4] 헌법 제35조, 행정소송법 제12조, 건축법 제8조, 도시계획법 제4조, 민법 제21조, 제2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공1999하, 1427),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06 판결(공1999하, 1796) / [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7767 판결(공1989, 118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공1992, 2157),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공1993상, 476),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공1995하, 380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5479 판결(공1996상, 799),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6981 판결, 1996. 12. 20. 선고 96누13934 판결 / [4] 대법원 1993.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공1995하, 223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공1995하, 339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공1998하, 258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공1999하,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