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벌칙적용 대상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벌칙적용 대상(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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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위반】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 제24조 제1항, 제57조 제2호, 제60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5호, 제38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39, 제39조의3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 21. 선고 98노1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논지는 영주시 휴천동 산 24 소재 휴천2차 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환경관리인인 공소외 표승룡이 전출되어 새로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필요가 생긴 1996. 8. 10. 당시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자인 공소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한다)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었던 때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에 불과한 피고인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대기환경보전법(1997. 8. 28. 법률 제5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벌칙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항,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나, 한편 같은 법 제6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1996. 2. 23. 선고 95도2083 판결,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외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5항은 사업주체는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현대산업개발은 1996. 3. 14.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배출시설인 보일러(이하 이 사건 배출시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같은 해 6.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5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해 6. 30.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가 정하는 주택관리업자인 공소외 유청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청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대행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위탁계약에 의하면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유청건설이 대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 보전, 점검, 가동, 수선과 안전관리 등을 유청건설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유청건설은 그 위탁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같은 날 피고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하고, 상호를 ‘휴천2차현대아파트 관리사무실’로 하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사실 및 피고인은 배출시설관리인의 배치 책임이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있음을 자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의 환경관리인 임명에 대한 업무담당자로서 이 사건 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행위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죄책을 물은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