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여부 판단(대법원)
가. 1998. 5. 8. 선고 98두19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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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2. 10. 선고 96구146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1996. 8. 31. 대통령령 제151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부과금납부의 명을 받은 사업자는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은 “환경처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8. 23. 이 사건 부과금이 부과되자 이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선완료일을 1994. 7. 27.이 아닌 같은 해 6. 3.로 조정하여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달라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환경처장관의 위임을 받은 피고가 같은 해 10. 20. 원고에게 ‘배출금부과조정에 따른 처리결과 알림’이라는 회답으로 부과금의 재산정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같은 해 10. 24.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재결청인 환경부장관은 1995. 1.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여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이전에 개선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여 달라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조정신청서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주된 처분 내지 선행처분인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개선명령 등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재결을 거쳤으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지받고 이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으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1996. 12. 3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94. 4. 9. 원고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1996. 9. 11. 선고 96누7069 판결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하고, 또한 원고가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고 하여 원고 및 그 대표이사가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092 판결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으로 계속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제소기간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인 피고에 의하여 오염물질 배출이라는 사실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상, 비록 그 뒤에 오염물질 배출에 관하여 원고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가 사실을 오인한 셈이 되었다 하여도, 이는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판단을 그르친 경우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위법사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재판장), 박준○, 김형○(주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