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개설공사로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에 대하여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수인하여야 할 한도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사안의 개요>

  1. 신청인들은 이 사건 도로 인근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소유자들이고, 피신청인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도로(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도로이다)와 경부선철도가 교차하는 철도건널목 부분의 지하를 굴착하여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공사의 시행자이며, 피신청인 1, 2는 2005. 4. 6. 피신청인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들이다.
  2. 이 사건 도로의 동쪽과 서쪽으로는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이, 철도건널목 반대편으로는 최근에 완공되어 약 50여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 철도차량기지창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로는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도로로서 그 폭은 18m(인도를 제외한 차도의 폭은 13.10m)에서 19.70m이다.
  3. 신청인들 아파트의 시행사는 1996. 5. 17.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OO구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신청인들 아파트는 1996. 2.경 및 같은 해 7.경 준공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작 전까지 약 10여년간 이 사건 도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신청인들 이외에는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 신청인들은 이 사건 도로가에 차량을 주차, 정차하거나, 정차하고 있는 택시를 쉽게 이용하여 왔으며, 신호기에 의한 신호 없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등 사실상 신청인들 아파트의 단지 내 도로처럼 이용하여 왔다.
  4. 그러던 중, 이OO과 피신청인 부산광역시는 2002. 7. 20.경 경부고속철도의 안전운행과 건널목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부산시내 도심구간의 건널목 4개소에 지하차도를 만들어 입체화하는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공사를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피신청인 1, 2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5.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는 경우 신청인들은 종전과는 달리 신호기에 의한 좌회전을 하거나 신호에 따라 지하차도가 끝나는 지점 가까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불편이 있다.
  6.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반대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주장내용으로 여러 곳에 진정을 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신청인들 중 일부는 물리력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3. 29.에는 이 사건 철도건널목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방식으로 시위하여 경부선철도를 운행하는 열차(KTX 2대, 새마을호 1대)가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반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건널목 반대편에 위치한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신청인들과는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2. 쟁 점>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사는 ① 신청인들의 의견수렴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②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는 경우 유턴을 하여야 하는데 이삿짐차량,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유턴이 불가능하고, ③ 차량증가로 인하여 출퇴근시 엄청난 차량정체가 예상되고, ④ 지하차도를 제외하고는 편도 1차로밖에 확보되지 않으므로 도로가에 차량이 정차하기 어려워 신청인들이 택시 승하자, 통근, 통학 등에 차량의 이용이 어려워지며, ⑤ 피신청인들의 장기간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각종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이 침해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⑥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급수펌프실, 변전실, 물탱크 등이 파손될 염려가 있고, ⑦ 지하차도의 끝부분에 설치될 횡단보도상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권리들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인지, 보호되는 경우 침해의 위험이 있는 것인지, 침해위험이 있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등의 여부

<3 법원의 판단>

  신청인들의 주장 중 ①은 피신청인들에게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없고, ②는 유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으므로 이유 없으며, ③과 ④는 단순한 생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고, ⑤는 피신청인들이 아직 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유 없으며, ⑥은 그러한 위험성에 대한 소명이 없고, ⑦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고, 확정된 설계도면에 따르는 경우 신청인들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공익적인 측면, 철도건널목 반대편에 위치한 주민들의 생활상의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성이 철도건널목을 존치시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성과 비교하여 크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판결의 의미>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청인들이 사실상 신청인들의 앞마당처럼 사용하여 왔던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그 이용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이로 인한 집값하락 등이라 할 것인데, 신청인들의 이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단순한 생활상의 이익에 관한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일부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측면, ⊙⊙입주민 등의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하여야 할 한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사를 중지시켜야 할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