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1.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水源涵養保安林)’으로 지정된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원함양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1)산림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이 원칙적으로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황이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보안림의 지정이 가능하고, 1989. 6. 19. 산림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에는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水源涵養保安林)의 지정 대상이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2,000m 이내의 산림’으로 되어 있었다가 위 개정으로 ‘1,000m 이내의 산림’으로 축소된 경위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원함양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水源涵養保安林)’으로 지정된 토지가 그 지정목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2)제1종 수원함양보안림(水源涵養保安林)’의 지정에 관한 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저수지 주위 산림 등’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저수지의 만수위로부터 1,000m 이내 또는 1,000m 이내에 있는 분수령 내의 산림 등 가운데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 등 전부를 전체적·유기적으로 살펴서 그 산림 등 전체가 당해 저수지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산림 등 중 개개 산림들의 일부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것이 저수량에 미치는 영향만을 따져서 예컨대, 우수유입량 변동 예측결과에 비추어 그 산림 등 일부에 대하여만 저수지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행정청이 반드시 당해 저수지의 만수위로부터 1,000m 이내 또는 1,000m 이내에 있는 분수령 내의 산림 등이 당해 저수지의 저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수문학(水文學)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그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범위를 가려낸 뒤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산림 등에 대하여는 수원함양보안림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그러한 방법으로 해제 대상이 되는 산림 등을 가려낼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水源涵養保安林)’으로 지정된 토지의 보안림 해제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