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법률 자연산책] 서리풀공원산책

2020년 6월 29일 | 활동, 활동소식

서리풀 공원산책, 잘 다녀왔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21인 운영위원 변호사의 자발적인 활동참여를 통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안을 중심으로 w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충실하기에도 무척 바쁩니다.
그래서 일년에 두 번 정도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에는 자연 속에서 운영위원•회원이 함께 만나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더 나은 운영 방안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자연산책을 도시 공원으로 정하게 된 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률센터 운영위원들에게 익숙하고 자연녹지가 잘 남아있어 서초동의 서리풀 공원으로 정했습니다.

공원산책은 짧게 50분 정도 걷고 1시간10분에 걸쳐 맹지연 도시계획 박사님으로부터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운동과 과제’를 주제로 도시공원일몰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다음으로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으로부터 ‘계획적 개발의 원칙과 도시공원 실효제’를 주제로 도시공원일몰제의 위헌적 요소와 일몰제 시행 이후의 과제 등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곧 발간 예정인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이슈브리프 제작에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5명의 변호사가 필진으로 참여한만큼, 야외특강 자리는 자연스럽게 도시공원에 대한 풍성한 토론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영상도 곧 공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어떤 주제로 자연을 만나고 함께 하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2020.7.1.은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들(사유지, 국공유지 혼재)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게 되는 날입니다. 이 제도를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부르구요. 이러한 제도는 시민들의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시의 공원이 실제로는 여러 개인과 기관의 소유지인데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음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바탕으로 생겨난 제도입니다. 단 20년의 유예기간을 줄테니 그 사이에 지자체가 도시공원구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쳐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하고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확립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도심지역인 도시공원의 땅값은 높은 편이고 지자체의 재정형편으로는 토지의 매입을 통한 보상 절차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울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내어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유지 매입 시기를 늦춰놓은, 기존 일몰제로 인하여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막아놓은 상황이지만 이외의 지자체에서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여 공원부지 30%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의 녹지를 잃고 싶지 않은 주민들이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기도 했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천안 일봉공원, 대전 매봉공원, 청주 매봉공원 등이 있습니다. 사실 사유재산권 침해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은 사유지로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었는데, 일괄적으로 모든 도시공원에 적용하는 것은 헌재 판결 해석의 오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심의 개발이 심화될수록 녹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기도 하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특례사업 취소결정을 한 대전시를 상대로 민간사업자가 소송을 하고 있는 등 도시공원일몰제를 둘러싼 토지소유자, 행정, 민간사업자 간의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소송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책을 다녀온 서리풀공원은 1971년 공원이라는 이름을 얻은 6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도심의 공원입니다. 절반 정도가 99명의 소유주가 따로 있는 사유지이고, 서초구 반포동에서 서초동과 방배동까지 걸쳐있는 자연식생이 잘 남아있는 도시공원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도시공원조성 절차를 거친 면적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2020년 4월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5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이 실시계획인가 미집행인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여느 공원들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인근의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계속 알고 싶은 분들은 뉴스기사도 참조해보세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435507…

* 야외특강 강연 영상 보기(화질을 720p, 최고로 높여서 감상해주세요!)

6월27일(토) 서리풀공원 산책 이야기 

토요일 오전 10시, 고속버스터미널역 3번 출구에서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7인과, 사무국 2인, 본부 녹색연합 활동가 1인, 주제강연을 해 주실 2인, 모두 12명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서리풀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도와 아파트 단지와 접해있는 공원은 정상까지 해발이 높아 보이진 않았지만 도심 한복판에 이런 녹지가 있구나 싶은 식생이 다양한 자연숲이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서리풀 공원 전체 구간 3.9Km를 다 걷는 것이었지만, 무더위와 코비드 19에 대한 경계의 마음으로 걷기 구간을 약 1Km 정도 몽마르뜨 공원까지로 줄였습니다. 약간의 오르막과 몇 번의 쉼터가 곳곳에 있는 작은 도시숲을 지나 목적지인 몽마르뜨 공원에 도착해서는 야외 강연을 듣기 좋은 솔숲 한가운데에 둥그렇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맹지연 도시계획박사의 도시공원일몰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어서 ‘계획적 개발의 원칙과 실효제’라는 주제로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도시공원일몰제의 위헌적 요소와 일몰제 시행 이후의 과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외강연을 들었던 몽마르뜨 공원은 2000년에 서초구 상수도 배수지 공사를 하면서 조성하게 된 인공공원인데, 근처 서래마을의 프랑스인들이 자주 찾는 공원이라 몽마르뜨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대법원을 끼고 서초역까지 걷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이날 의 일정이 잠시나마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각자의 공부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