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학교설립계획승인처분취소등

20000908   98두11854  학교설립계획승인처분취소등  판결  서울고법  980611  96구8866  공2000.11.1.[117],2117    【판시사항】    [1] 행정주체의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와 같은 교육 관련 도시계획시설의설치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재량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9970624   96누131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판결  서울고법  951201  94구19190  공97.8.1.[39],2183   【판시사항】    [1]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이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이 아니라고 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19970926   96누10096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판결  서울고법  960613  94구24802  공97.11.1.[45],3301 【판시사항】    [1]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 의미    [2]...

도시계획법에 정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판시사항】   [1] 도시계획법에 정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죄와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정한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기수 시기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판결요지】   [1] 도시계획법 제90조 제2호,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 안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죄와 구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대학교의 교육환경저해를 이유로한 유지청구

19950915   95다23378  공사중지가처분이의  판결  부산고법  199505  95카합5  공1995.10.15.(1002),3399  【판시사항】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의 법적 성질나. 대학교의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그 인접 대지 위의 24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및 그 인정 기준【판결요지】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불허가 처분 행위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불허가 처분 행위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부(고등법원)서울고법 1998. 12. 23 97구32323━━━━━━━━━━━━━━━━━━━━━━━━【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불허가처분취소】【판결요지】【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97.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 분 및...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판단을 그르친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무효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판단을 그르친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무효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부산고법 1997.12.10. 선고 96구14661 판결━━━━━━━━━━━━━━━━━━━━━━━━━━━━━━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판단을 그르친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결요지】【변론종결】  1997. 11. 19.【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여부 판단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여부 판단(대법원)가. 1998. 5. 8. 선고 98두1901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판결요지】【참조조문】구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원심판결】부산고법 1997. 12. 10. 선고 96구14661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대기환경보전법 개선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의 형식

【판시사항】   [1]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의 개선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의 형식   [2] 당연무효인  개선명령에 불응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8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판결요지】  [1] 1993. 12. 27.자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4652호) 후 운행차의 개 선명령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