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최] 대학 내 교육목적 동물실험 현황과 대안모색

2021년 11월 12일 | 공지사항, 메인-공지, 활동

[토론회 개최] 대학 내 교육목적 동물실험 현황과 대안모색

 

녹색법률센터에서 보건의료학생 매듭과 함께 “대학 내 교육목적 동물실험의 현황과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점차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고,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의도의 민법 개정안(민법 98조의2)이 입법 예고된 만큼,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꼭 필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물실험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21대 국회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제시되었으나 계류된 상태입니다.

특히 대학 내 동물실험은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고찰이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에서 사용한 실험동물 수는 약 115만 마리에 달합니다. 교육 및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물실험이 과연 필수적인 것인지 고민해보지 않은 채, 관성에 따라 기존에 진행해왔던 실험을 반복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대학 내에서의 동물실험 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교육목적 동물실험과 관련한 규제 강화 및 동물대체시험법 도입 의무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동물실험이 쉽게 대체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 및 한계 등의 동물실험 현황을 점검하여 실험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자리도 될 것입니다. 애써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외면하기 쉬운 동물실험 문제에 대해 함께 고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 일 시 : 12월 1일 수요일 15시
ㅇ 장 소 : 유튜브 Youtube “녹색연합”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
ㅇ 주 제 : 대학 내 교육목적 동물실험의 현황과 대안모색
ㅇ 문 의 : 02-747-3753, kelc@greenkorea.org

 

 

□ 토론회 제안문

자연과 동물의 권리가 주목받으며,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의 실천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대학 내에서 동물실험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교육이나 훈련 목적의 동물실험 수는 약 3만5천 마리로, 2018년 약 1만8천 마리인 것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고, 대학에서 실험용으로 사용된 동물 수는 약 115만 마리이다. 이는 명백히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실험동물의 실태에 대한 고발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연구를 위해 동물이 필수적인 희생양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이유이다. 동물실험으로 인해 실험동물이 큰 수준의 고통을 겪거나 목숨을 잃고, 적절한 수준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A부터 E까지 5단계로 분류하는 고통등급별 동물실험 사용 비율을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등급인 고통등급 E그룹의 비율이 42.4%로 조사되었다(2020년 기준).
동물실험은 동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지만, 동물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극심한 수준의 고통을 겪거나 실험 종료 이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실험동물을 목격하는 실험 참여자 또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시행되는 동물실험의 악영향에 대해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교수와 학생 간의 위계나 학점 수료 문제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의사 존중이 불가능하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보다 섬세한 존중이 요구되기도 한다. 교육적 목적이라는 명목하에 시행된 동물실험이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대학 내에서 실시되는 교육목적 동물실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시되고 있다. 교육 및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물실험이 과연 필수적인 것인지 고민해보지 않은 채, 관성에 따라 기존에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실험을 반복하기도 한다. 학생 당사자가 동물실험에 참가하며 느끼게 되는 심리적 부담에 비교했을 때 교육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실험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없다면, 적어도 이처럼 명료하게 불필요한 동물실험은 지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점차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가 줄어들어야 한다. 동물실험을 지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동물대체시험법은 특히 독성학의 영역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질환에 대해 연구하거나, 인체에서의 효능과 독성을 예측·평가할 수 있는 모든 시험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김종란·임경민(2020)「동물대체시험법」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20-08호)
그러나 이러한 대체시험법은 아직 연구 및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체시험법의 적극적인 개발과 적용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진행될 토론회는 동물실험에 실제로 참여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동물실험이 이들에게 끼친 정신적 영향을 이해하고, 동물실험이 실제로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며, 동물대체시험법이 활성화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주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법제연구를 통해 대학 내 동물실험이 동물대체시험법과 같은 대안으로 완전히 대체되고, 동물실험이 점차 사라지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보기

실험동물 年 372만마리…애착형성뒤 안락사, 인간도 괴로워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91511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