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해외사례

환경영향평가관련 영업정지처분취소관련 판례

1. 제재적 행정처분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

1.산림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水源涵養保安林)’으로 지정된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원함양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1)산림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이 원칙적으로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황이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보안림의 지정이 가능하고, 1989. 6. 19. 산림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에는 제1종...

지하차도 개설공사로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에 대하여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수인하여야 할 한도

  1. 신청인들은 이 사건 도로 인근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소유자들이고, 피신청인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도로(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도로이다)와 경부선철도가 교차하는 철도건널목 부분의 지하를 굴착하여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공사의 시행자이며, 피신청인 1, 2는 2005. 4. 6. 피신청인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들이다.   2. 이 사건 도로의 동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