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희망X녹색법률상담소] 취약한 주거환경과 기후위기

2021년 12월 3일 | 활동, 활동소식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노숙인복지법상’의 ‘노숙인 등(홈리스)’이 그 예시일 것입니다. 이들은 폭염이나 한파 등의 조건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추운 날씨는 거리나 난방 시설이 미비한 쪽방 등에서 지내는 이들의 질환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제9조(긴급 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지원 :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지난 1월, ‘2020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혹한기에 겪는 홈리스의 주거위기에 따른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찾아오고 있는 유례없는 한파에 코로나19의 확산이 겹치며 임시로 머물 실내 공간조차 줄어들어, 주거지원의 필요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277호 [기후위기 재난, 누구에게 구제받나요?]에서 ‘재난안전법’을 살피며 확인했듯이, 국가는 자연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법률에서, ‘한파’나 ‘폭염’은 자연재난의 정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파와 같은 자연재난 상황에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거권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주거기본법’ 등으로도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이들의 권리는 쉽게 외면당합니다.

지난 7월 12일에 발의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11484)은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으로 개인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한 조건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더욱 심해질지도 모를 날씨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더욱 실감하고 있을 기후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홈리스들이 무사히 한파를 지나 보내기 위한 긴급주거지원은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기후변화와 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참조) 신문기사
1. “코로나로 다 막혀서 물 한 잔 마실 곳이 없습니다”
2. 한파에 갈 곳 없는 홈리스 “안전숙소 달라”
3. 한파 속 홈리스의 삶 : 코로나19에 걸릴 것인가, 동사할 것인가

글: 이수빈 녹색법률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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