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제6호 규정이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판결요지】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은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 자동차...
환경판례⋅해외사례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의 지정 개발에 관한 자연공원법
가. 헌법재판소 1999. 7. 22. 97헌바9 전원재판부 ━━━━━━━━━━━━━━━━━━━━━━━━━━━━━━━ 【자연공원법제16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판시사항】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의 지정·개발에 관한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제21조의2 제1항이 집단시설지구의 하류지역 주민인 청구인들의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심판대상조문】 자연공원법(1990. 12. 27. 법률 제426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헌법적 한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헌법적 한계헌법재판소 1998. 12. 24. 98헌가1 전원재판부━━━━━━━━━━━━━━━━━━━━━━━━━━━━━━━━【구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제청】【판시사항】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수질개선부담금의 법적 성격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헌법적 한계다. 다양한 지하수 사용자 중에서 특별히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라. 먹는샘물판매가액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성격과 한계
나. 헌법재판소 1998. 12. 24.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 ━━━━━━━━━━━━━━━━━━━━━━━━━━━━━━━━━━━━━━━━ (병합)전원재판부 ━━━━━━━━━━━ 【도시계획법제21조에대한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나. 개발제한구역(이른바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성격과 한계 다.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 라. 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제출한 특정폐기물 재활용신고서를 반려한 것이 적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제출한 특정폐기물 재활용신고서를 반려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고등법원)대구고법 1997. 9. 5. 선고 96구11656 판결━━━━━━━━━━━━━━━━━━━━━━━━━━━━━━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제출한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를 반려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판결요지】【변론종결】 1997. 7. 25.【주 문】1. 가....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대법원 1998. 4.28. 선고 97누21086 판결━━━━━━━━━━━━━━━━━━━━━━━━━━━━━【판시사항】[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폐기물처리업의...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의 수집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만을 위하여 무허가 업자로부터 폐기물 운반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행위의 적법여부 판단(대법원)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폐기물관리법위반】【판결요지】【참조조문】 형법 제16조【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공1994상, 1557),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공1995하,...
영업시설 및 허가권 일체를 양도받는 원고에게 매립지의 사후관리책임까지 부담시킨 부관이 정당
영업시설 및 허가권 일체를 양도받는 원고에게 매립지의 사후관리책임까지 부담시킨 부관이 정당한지 여부(대법원)1999. 1. 15. 선고 98두15276 판결 ━━━━━━━━━━━━━━━━━━━━━━━━━━【행정부관무효확인】 【판결요지】【참조조문】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7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8. 19. 선고 98누2645...
소각시설을 가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이옥신의 해악만을 문제삼아 무조건 소각시설의 설치를
소각시설을 가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이옥신의 해악만을 문제삼아 무조건 소각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면서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1999. 2. 26. 선고 98두10325 판결━━━━━━━━━━━━━━━━━━━━━━━━━【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및변경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판결요지】【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5. 8. 선고 97구3215...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자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자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표4]의 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대법원 1998. 9. 8. 선고 97도2214 판결━━━━━━━━━━━━━━━━━━━━━━━━━━━━【폐기물관리법위반】【판결요지】【참조조문】 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제60조 제1호,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나. 폐기물관리법 제12조,제60조 제1호,제61조 제1호 【원심판결】부산지법 1997. 8. 12. 선고 97노664...
불분명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불분명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고등법원)대전고법 1997. 8.22. 선고 97구483 판결━━━━━━━━━━━━━━━━━━━━━━━━━━━━━ 불분명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판결요지】【변론종결】 1997. 7. 1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부담금 부과가 진정소급 적용으로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부담금 부과가 진정소급 적용으로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고등법원)대전고법 1998. 1.23. 선고 97구2885 판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부담금 부과가 진정소급적용으로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판결요지】【변론종결】 1997. 12. 5.【주 문】1. 피고가 1997. 1. 31.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