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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낙동강)- 2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소송은 강별로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낙동강 사업 관련한 소송은 부산지방법원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천시행계획고시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취소 소송)과, 그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공사를 중단하여 달라는 소송(효력 정지 가처분)입니다. 처분이 위법한 이유에 대해, 원고 측 소송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절차적 측면입니다. 환경에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은...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3)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3) - 댐과 구조물   16세기 이래로 인간은 주로 홍수방어, 수력전기력 생산, 항해를 위해 다뉴브 강 유역의 자연적인 강줄기를 변화시켜왔다. 이런 모든 변화들은 강 생태계 질에 영향을 미쳤다. 강의 깊이 또는 폭의 변화들로 인해 일반적으로 유동률이 감소되었고 동물들의 이주경로뿐만 아니라 유사운반까지 방해 받았다.   1.     들어가며   16세기 이래로 인간은 주로 홍수방어,...

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금강) – 1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중 금강에서 실시되고 있는 6,7공구 사업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한강, 영산강에 관한 소송도 비슷한 진행정도를 보이고 있지만, 금강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금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 도지사 안희정씨가 당선되어 금강 특위가 충남도에 설치되었고, 지역 전문가분들이 결합하여 금강과 관련된 현재의 사업 형태가 아니라,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며, 옛 백제...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2)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2) - 다뉴브 강 유역에 있는 나라들   19개 국가들은 다뉴브 강 유역에 걸쳐져 있다. 이처럼 다뉴브는 세계에서 가장 국제적인 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810만 이상의 사람들이 각기 자신 나라의 언어로 다뉴브 유역을 표현하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다뉴브...

다뉴브강의 사례로부터 배운다(1)

이번 글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ICPDR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번역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ICPDR은 유럽을 관통하는 다뉴브강 유역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ICPDR에 관한 일반적인 소개를, 다음 글에서는 ICPDR에 속한 나라들에 관한 소개를, 마지막 글에서는 다뉴브강에 있는 댐이나 구조물의 설치경위 및 이로 인하여 어떠한 환경적 악영향이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에 관한 중요한...

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낙동강) – 1

 2009. 11. 26. 부산지방법원에 하천공사시행계획등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사건번호 2009아537로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 문형배)에 배당되었습니다.  2010. 1. 15. 심문기일이 열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변론을 들은 후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2010. 2. 12.과 2010. 2. 24. 두 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위법 부당성과 가처분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환경재판소의 역할

아래기사는 2008년 8월 9일에 작성된 것으로 코스타리카 law staff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위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환경재판소의 역할 최근 지역신문과 국제신문에서 코스타리카 환경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코스타리카 환경재판소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환경법에 위배되는 무분별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코스타리카 환경재판소란 무엇인가? 환경재판소는 코스타리카 환경부의 한...

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영산강) – 3

영산강 소송은 변론준비기일이 6월 10일, 현장검증기일이 6월 23일 진행되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측이 제출을 요청한 문서에 대하여, 상대방은 자료가 없다거나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은 소송의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앞으로 더욱 강력히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입수하여 소송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현장검증은...

법과 생태,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댐 철거에 관한 긍정적 효과

초반 댐 철거에 관한 이슈는 안정성을 이유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환경적 모티브가 강하게 자리잡으면서 댐 철거는 환경을 위한 이유 때문에 철거되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여러 케이스에서 댐 철거자체는 직접적인 경제이윤을 가져온다는 결과가 내놓기도 했습니다. 댐 철거는 1)안정성 2) 법-정책 3)경제적 4) 생태적 이유-즉, 네 가지의 이유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법과 정책, 경제적, 생태적 인센티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법과 정책 인간에...

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영산강) -2

4대강사업 중 영산강사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이지난 5월 4일 있었습니다.결론은 기각.하지만 결정 이유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대리인단이 주장한 내용 중 지엽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장황하게 언급하였을 뿐,가장 주된 부분인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는 한강의 집행정지결정문을 복사하다시피 하면서 간단히 무시하였던 것입니다.또한 결정문에 언급되고 있는 보 건설현장은 '승촌보'임에도 불구하고'승천보'라고 반복하고 있어, 사업이 시행되는 곳의 명칭조차 정확히...

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영산강) -1

 지난 4월 5일 4대강사업 중 영산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영산강 소송에 뒤늦게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 진행된 사건의 준비서면과 소명자료만도 워낙 방대하여 사건을 파악하는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재판을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재판 이틀 전부터 임통일 변호사님 사무실로 출근하기도 하였습니다. 임통일 변호사님은 영산강 소송을 처음부터 담당해오셨고, 또한 4대강 국민소송 대리인단 단장이시기도 합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남한강)-2

 서울행정법원은 2010. 3. 12.자로 4대강사업 중 한강유역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아직 낙동강, 영산강, 금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의 조속한 기각결정은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한강 유역의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취수가 부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공사현장 부근이나 여주 시가지에 홍수 등 침수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생태계 파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