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해외사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그 대상사업의 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는 환경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그 대상사업의 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는 환경상 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 및 위 주민들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바.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판시사항】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그 대상사업인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는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사.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판시사항】가.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나.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라.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53 판결━━━━━━━━━━━━━━━━━━━━━━━━━━━━━【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판시사항】가. 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나.  민간주체사업자의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시설의 설치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을 그 기반시설공사가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국립공원내 위험지역에 대한 관광객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존

국립공원내 위험지역에 대한 관광객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존·관리방법마. 대법원 1997. 8.29. 선고 97다19137 판결━━━━━━━━━━━━━━━━━━━━━━━━━━━━━【판시사항】 [1] 국립공원 내 위험지역에 대한 관광객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존·관리방법[2] 출입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내 위험지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다 실족하여 익사한 사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판결요지】【참조조문】[1] 민법 제750조,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고등법원)

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고등법원)자. 서울고법 1998. 7. 8 97구51645━━━━━━━━━━━━━━━━━━━━━━━【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판결요지】【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1997.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설악산 국립공원 장수대 집단시설지구내 숙박시설 공원사업시행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1997. 2. 21. 원고에 대하여...

공원 지정에 관한 공고의 기재내용 누락에 따른 공고 자체 무효여부에 관한 판단

다. 1998. 11. 27. 선고 98두14983 판결━━━━━━━━━━━━━━━━━━━━━━━━━━【공원지정처분무효확인】【판결요지】【참조조문】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3조 제3항, 제4항, 공원법시행령 제2조 제3항 【환송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410 판결  【원심판결】부산고법 1998. 7. 29. 선고 98누2812...

허가신고없이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수질환경보전법

 허가·신고없이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제4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대법원 1997. 5.28. 선고 97도363 판결━━━━━━━━━━━━━━━━━━━━━━━━━【판시사항】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제4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참조조문】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제4호...

폐수처리를 위한 사업자별 약품비용을 근거로 폐수배출량의 비용을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폐수처리를 위한 사업자별 약품비용을 근거로 폐수배출량의 비용을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고등법원)서울고법 1997. 2. 5. 선고 96구9449 판결━━━━━━━━━━━━━━━━━━━━━━━━━━━━━  폐수처리를 위한 사업자별 약품비용을 근거로 폐수배출량의 비용을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판결요지】【변론종결】  1996. 11. 6.【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폐수배출부과금부과시 오염물질배출기간을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로 판시한 사례

폐수배출부과금부과시 오염물질배출기간을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로 판시한 사례(고등법원)서울고법 1998. 7. 23 97구35599━━━━━━━━━━━━━━━━━━━━━━━━【폐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주    문】1. 피고가 199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도 배출부과금 311,325,74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9,998,57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최종방류구가 아닌 침전조에서 채취한 시료에 따른

【판시사항】폐수처리장의 최종방류구가 아닌 침전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판결요지】폐수처리장의 최종방류구가 아닌 침전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에 따른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참조조문】환경보전법 제19조의2민사소송법...

채취한 시료가 최종방류수인지

채취한 시료가 최종방류수인지, 원폐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고등법원)서울고법 1997.12.10. 선고 97구11418 판결━━━━━━━━━━━━━━━━━━━━━━━━━━━━━━  채취한 시료가 최종방류수인지 원폐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판결요지】【변론종결】  1997. 11. 1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1997. 1. 21....

정화조 청소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분뇨의 수집

정화조 청소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분뇨의 수집·운반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로 한 반려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두2857 판결 ━━━━━━━━━━━━━━━━━━━━━━━━━━━━━【영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판시사항】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소정의 정화조청소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분뇨의 수집·운반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로 한...